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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과 부가・소득 분리 운영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1.02.
  • 조회수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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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과 부가/
소득 분리운영 안내>

납세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0일부터 개인납세과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편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납세과를
- 부가가치세과(2)
- 소득세과로(3) 분리
처리업무
- 개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장려금 상담
-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 안내

운영장소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