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공고 제2019-00**호
수영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수영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국세심사위원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27.
부산지방국세청장
□ 모집대상
○ 수영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2020. 1. 1. ~ 2021. 12. 31.
□ 지원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범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업체
(http://www.peti.go.kr<공직윤리시스템-일반자료실 9번>)로 지정된 대형 법무ㆍ세무ㆍ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의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9. 11. 27.(수)~2019. 12. 15.(일) 18:00까지
○ 제출서류(붙임양식)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khh0514@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현희(☎ 051-620-9213)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