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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정보

05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 : 종류, 가산세액, 근거 정보
종 류 가 산 세 액 근 거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부당 무신고주1)
가산세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2항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1항
부당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부당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미납기간 * 2.5 / 1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1항
주식 등에 대한 장부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 가산세주2)
1.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무기장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무기장 또는 탈루한거래금액 * 7 / 10,000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건물 신축 또는 증축(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 5% 소득세법
제114조의 2
  • 주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2.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 4.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5.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주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