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종 류 | 가 산 세 액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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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
부당 무신고주1) 가산세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2항 |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1항 |
부당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
부당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미납기간 * 2.5 / 1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1항 |
주식 등에 대한 장부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 가산세주2) |
1.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무기장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무기장 또는 탈루한거래금액 * 7 / 10,000 |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건물 신축 또는 증축(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 5% | 소득세법 제114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