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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요령

01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다운받기' 메뉴의 표 3번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③ 가산항목 ④ 차감항목 ⑤ 계(①+③-④ 또는 ②+③-④) ⑥ 자본적지출액 ⑦ 취득 후 쟁송비용 ⑧ 기타비용 ⑨ 계(⑥+⑦+⑧) ⑩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⑫ 계(⑩+⑪) ⑬ 기타 필요경비 계(⑨+⑫)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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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종류 코드

증빙종류 코드 : 증빙종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약서, 기타 정보
증빙종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약서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10
  •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신고서식으로 복귀
    • 매입가액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율을 적용한 금액(등기자산은 기준시가×3%, 미등기자산은 기준시가×0.3%)으로 합니다.

    • 취득세·등록세 : 부동산 취득시 실제 납부한 지방세를 말합니다.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기타부대비용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입니다.
  • 2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신고서식으로 복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등록세를 포함합니다)·설치비 등 자산건설과 관련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3가산항목신고서식으로 복귀
    • 취득시 쟁송비 :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 매수자부담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기타 :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할 경우의 현재가치할인차금(각 연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시 잔존재화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취득원가 외 이자상당액을 말합니다.
  • 4차감항목신고서식으로 복귀
    • 감가상각비 : 양도자산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을 말합니다.

      2011년부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더라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단 기준시가 제외)

  • 5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1)의 ⑩ 취득가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기타필요경비

  • 6자본적지출액신고서식으로 복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16.2.17일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금융거래 증명서류는 '18.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재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하며,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을 말합니다.
    •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 7취득 후 쟁송비용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든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 8기타비용신고서식으로 복귀
    • 수익자부담금 :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을 말합니다.
    • 토지장애철거비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비용을 말합니다.
    • 도로시설비 등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유의 그 시설비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 9계 (⑥+⑦+⑧)신고서식으로 복귀
  • 10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신고서식으로 복귀
    • 양도시 중개수수료
    •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기타 위와 유사한 비용
  • 11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신고서식으로 복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을 적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 12계 (⑩+⑪)신고서식으로 복귀
  • 13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3)의 ⑬ 기타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