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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요령

02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다운받기' 메뉴의 표 2번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율구분 ② 소재지 ③ 자산종류 ④-⑤ 거래일(거래원인) ⑥ 총면적 ⑦ 양도면적 ⑧ 취득면적 ⑨ 양도가액 ⑩ 취득가액 ⑪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⑫ 기타 필요경비 ⑬ 양도차익 (⑨-⑩-⑪-⑫)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⑮ 양도소득금액 (⑬-⑭) ⑯ 세액감면대상 ⑰ 소득금액감면대상 ⑱ 감면종류 및 감면율 ⑲ 건물란 ⑳ 토지란 ㉑ 건물란 ㉒ 토지란

양도자산 및 거래일

  • 1세율구분신고서식으로 복귀
    • 다음의 세율구분 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세율구분 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




      소재지


      토지·건물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주택

      조합원
      입주권


      비상업용토지 다주택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2년이상
      보유)
      지정 지역 내
      1세대
      3주택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이상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6 ~ 42% 40% 6 ~ 42% 50% 40% 6 ~ 42% 70% 16 ~ 52% 40% 16 ~ 52% 50% 16 ~ 52% 26 ~ 62% 40% 26 ~ 62% 50% 26 ~ 62% 6 ~ 42% 16 ~ 52% 40% 16 ~ 52%
      코드 1 2 코드 10 15 10 20 40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10 71 73 71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보유기간, 비사업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 50% (단, 무주택 세대 등은 제외)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이상) : 40%
        비사업용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와 비사업용토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큰 세액 적용
      •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이상)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세율, 속산표 정보
        과세표준 세율 속산표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세율, 속산표 정보
        과세표준 세율 속산표
        1,200만원 이하 16% 과표 ×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25% (과표 × 2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34% (과표 × 3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45% (과표 × 4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8% (과표 × 4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0% (과표 × 50%) -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과표 × 52%) - 3,540만원
      • 미등기자산 70%
  • 2소재지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 자산의 소재지입니다.

  • 3자산종류신고서식으로 복귀
    •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종류 및 코드
      자산
      종류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 4- ⑤ 거래일(거래원인)신고서식으로 복귀
    • 거래일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고,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말합니다.
        • 수용 및 공탁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의 원칙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며,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 환지처분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를 거래하면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임
        •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 취득시기의 의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1986.1.1.에 취득한 것으로 봄
      • 거래원인은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등 해당 원인을 적습니다.
  • 6총면적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은 별도로 적습니다.

  • 7양도면적신고서식으로 복귀

    ⑥ 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 8취득면적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면적에 대한 당초 취득시의 면적을 적습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 9양도가액신고서식으로 복귀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입니다.
      •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지 않는 교환의 경우에는 인도한 자산의 가액
      •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산입(처음 1회에 한함)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 상당액 가산
      • 상속세·증여세 물납하는 경우에는 물납에 충당하는 자산의 수납가액(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 10취득가액신고서식으로 복귀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 취득에 실제 든 가액(별지 제84호 서식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의 ⑤번란의 금액)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
    •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 양도가액(⑨번) ×〔취득시기준시가(+) / 양도시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 취득가액 종류란 :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으며,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구분하여 원화환산금액을 적습니다.
  • 11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신고서식으로 복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 12기타 필요경비신고서식으로 복귀

    취득당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 서식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의 ⑬번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을 적습니다.

  • 13양도차익 (⑨-⑩-⑪-⑫)신고서식으로 복귀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14장기보유특별공제신고서식으로 복귀
    •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국외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세대1주택 : 2년이상 거주하고 3년이상 보유시 24%,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 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95② 표2)
      • 1세대1주택 외 : 3년이상 보유시 6%, 매년 2%씩 추가 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95② 표1)
      • 준공공임대주택 : 10년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7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 장기임대주택 :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95②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7의4)
        • 일반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공제 : 보유기간 정보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세대1주택
          (2년 이상 거주)
          24% 32% 40% 48% 56% 64% 72% 80%
          1세대 1주택 외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대주택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대주택 공제율 : 임대기간 정보
          임대기간 6년 ~ 7년 7년 ~ 8년 8년 ~ 9년 9년 ~ 10년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조특법§97의3)
          - - 50% 70%
          장기임대주택
          (조특법§97의4)
          추가 2% 추가 4% 추가 6% 추가 8% 추가 10%
  • 15양도소득금액 (⑬-⑭)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16세액감면대상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17소득금액감면대상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18감면종류 및 감면율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 19건물란신고서식으로 복귀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도 당시 금액입니다.
      • 일반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오피스텔·상업용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개별·공동주택 :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건물을 함께 일괄하여 평가 고시한 금액
  • 20토지란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1건물란신고서식으로 복귀

    ⑲ 건물란과 동일하게 취득 당시 금액입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 22토지란신고서식으로 복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