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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요령

02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다운받기' 메뉴의 표 2번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율구분 ② 소재지 ③ 자산종류 ④-⑤ 거래일(거래원인) ⑥ 총면적 ⑦ 양도면적 ⑧ 취득면적 ⑨ 양도가액 ⑩ 취득가액 ⑪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⑫ 기타 필요경비 ⑬ 양도차익 (⑨-⑩-⑪-⑫)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⑮ 양도소득금액 (⑬-⑭) ⑯ 세액감면대상 ⑰ 소득금액감면대상 ⑱ 감면종류 및 감면율 ⑲ 건물란 ⑳ 토지란 ㉑ 건물란 ㉒ 토지란

양도자산 및 거래일

  • 1세율구분신고서식으로 복귀
    • 다음의 세율구분 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세율구분 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
      소
      재
      지
      구
      분
      소재지 세
      율
      구
      분
      토지·건물
      국
      내
      국
      외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미
      등
      기
      비상업용토지 다주택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2년이상
      보유)
      지정 지역 내
      1세대
      3주택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이상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6 ~ 42% 40% 6 ~ 42% 50% 40% 6 ~ 42% 70% 16 ~ 52% 40% 16 ~ 52% 50% 16 ~ 52% 26 ~ 62% 40% 26 ~ 62% 50% 26 ~ 62% 6 ~ 42% 16 ~ 52% 40% 16 ~ 52%
      코드 1 2 코드 10 15 10 20 40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10 71 73 71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보유기간, 비사업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 50% (단, 무주택 세대 등은 제외)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이상) : 40%
        비사업용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와 비사업용토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큰 세액 적용
      •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이상)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세율, 속산표 정보
        과세표준 세율 속산표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세율, 속산표 정보
        과세표준 세율 속산표
        1,200만원 이하 16% 과표 ×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25% (과표 × 2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34% (과표 × 3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45% (과표 × 4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8% (과표 × 4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0% (과표 × 50%) -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과표 × 52%) - 3,540만원
      • 미등기자산 70%
  • 2소재지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 자산의 소재지입니다.

  • 3자산종류신고서식으로 복귀
    •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종류 및 코드
      자산
      종류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 4- ⑤ 거래일(거래원인)신고서식으로 복귀
    • 거래일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고,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말합니다.
        • 수용 및 공탁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의 원칙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며,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 환지처분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를 거래하면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임
        •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 취득시기의 의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1986.1.1.에 취득한 것으로 봄
      • 거래원인은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등 해당 원인을 적습니다.
  • 6총면적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은 별도로 적습니다.

  • 7양도면적신고서식으로 복귀

    ⑥ 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 8취득면적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면적에 대한 당초 취득시의 면적을 적습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 9양도가액신고서식으로 복귀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입니다.
      •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지 않는 교환의 경우에는 인도한 자산의 가액
      •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산입(처음 1회에 한함)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 상당액 가산
      • 상속세·증여세 물납하는 경우에는 물납에 충당하는 자산의 수납가액(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 10취득가액신고서식으로 복귀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 취득에 실제 든 가액(별지 제84호 서식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의 ⑤번란의 금액)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
    •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 양도가액(⑨번) ×〔취득시기준시가(+) / 양도시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 취득가액 종류란 :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으며,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구분하여 원화환산금액을 적습니다.
  • 11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신고서식으로 복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 12기타 필요경비신고서식으로 복귀

    취득당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 서식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의 ⑬번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을 적습니다.

  • 13양도차익 (⑨-⑩-⑪-⑫)신고서식으로 복귀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14장기보유특별공제신고서식으로 복귀
    •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국외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세대1주택 : 2년이상 거주하고 3년이상 보유시 24%,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 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95② 표2)
      • 1세대1주택 외 : 3년이상 보유시 6%, 매년 2%씩 추가 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95② 표1)
      • 준공공임대주택 : 10년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7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 장기임대주택 :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95②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7의4)
        • 일반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공제 : 보유기간 정보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세대1주택
          (2년 이상 거주)
          24% 32% 40% 48% 56% 64% 72% 80%
          1세대 1주택 외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대주택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대주택 공제율 : 임대기간 정보
          임대기간 6년 ~ 7년 7년 ~ 8년 8년 ~ 9년 9년 ~ 10년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조특법§97의3)
          - - 50% 70%
          장기임대주택
          (조특법§97의4)
          추가 2% 추가 4% 추가 6% 추가 8% 추가 10%
  • 15양도소득금액 (⑬-⑭)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16세액감면대상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17소득금액감면대상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18감면종류 및 감면율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 19건물란신고서식으로 복귀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도 당시 금액입니다.
      • 일반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오피스텔·상업용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개별·공동주택 :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건물을 함께 일괄하여 평가 고시한 금액
  • 20토지란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1건물란신고서식으로 복귀

    ⑲ 건물란과 동일하게 취득 당시 금액입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 22토지란신고서식으로 복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