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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복 이 유 서

1. 청구의 취지

서울세무서장이 2021년 1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청구의 이유

가. 처분청의 과세내용

청구인은 2018년 3월 31일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70,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서울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7,00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21년 1월 1일 청구인에게 201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00,000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나.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

청구인은 2015.1.1.부터 현재까지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2018.3.31. 여성용 의류 70,000,000원을 매입 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사실은, 첫째, 청구외 (주)종로회사의 대표자인 김종로가 2020년 10월 1일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가 있고, 둘째, 2018년 3월 31일 의류를 매입할 때 받은 “거래명세표” 1매와,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받은 “영수증” 2매가 있으며, 셋째, 의류 매입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거래당일인 2018년 3월 31일 청구인의 통장(국민은행 종로지점 계좌번호: 123-00-0000)에서 현금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잔액 27,000,000원은 2018년 4월 15일 가계수표로 지급하였음이 별첨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됩니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실지로 의류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종로회사가 작성하여준 “거래사실확인서” 1부.

2. 거래명세표 1매 및 영수증 2매

3. 통장사본 1부.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5. 2018.1.1 ~ 2018.6.30까지 매입.매출장 1부. 끝.

국세청장 귀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