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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유예특례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8.13.
  • 조회수670


고용재난지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기한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재해를 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로 인하여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붙임문서를 참조하시어 납세유예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