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고용재난지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재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로 인하여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붙임문서를 참조하시어 납세유예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