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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7.14.
  • 조회수980

○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 계속 사업 중인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간이과세자 ( '23. 01. 01. ~ '23. 06. 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6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 신고납부기간

- 2023. 07. 01. ~ 2023. 07. 25.


○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23. 01. 01. ~ 2023. 06. 30.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간이과세자 : 2023. 01. 01. ~ 2023. 06. 30.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서면 신고서 우편발송


○ 신고도움창구운영

- 운영기간 : 2023. 7. 14.(금) ~ 2023. 7. 25.(화)

- 지원대상자 : 65세이상, 장애인,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이외 사업자는 방문 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직원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고창구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일정에 따라 17일과 25일(마지막날)은

방문 인원이 많아 장시간 대기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피해서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