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인데요.내국인이 지출했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심사 내용으로 여러 연구과제 중 특정 과제만 선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와 함께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급여대장, 연구 노트 등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 후에는 홈택스 화면에서 심사담당자와 심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식과 참고자료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혹시라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데요. 이밖에도 사전심사 신청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 등의 자문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 신고내용 확인, 감면법인 사후관리 등 성실신고 지원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사전심사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공익 중소법인지원팀 또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