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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지능적 고액체납자 584명 추적조사 착수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4.06.
  • 조회수1395
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를 비롯해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해 형사 처벌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추적조사는 체납자와 배우자, 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을 비롯해 생활실태 등을 종합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주요 체납 유형을 살펴보면,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해서 사용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90명을 비롯해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편법이전한 혐의자 196명, 재산·사업내역, 생활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혐의자 298명이 있습니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먼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해 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의 집에서 국세청은 베란다 항아리 속에 숨긴 미화 7만 달러를 발견해 현금징수했습니다. 또, 주식 양도대금을 외화, 현금으로 인출하고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녀명의 주택의 옷장 등에 은닉한 외화·현금 8억 원을 압류해 현금징수했는데요. 이밖에도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집 금고에서 순금 50돈과 상품권 등을 압류해 현금징수했습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hoE5TkiVb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