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25일,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하였으며,
특히, 고유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①가짜석유 제조・유통, ②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③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④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운전자 안전문제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석유와 불법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