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지난 4월 1일 착수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이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석 대상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고
토지 등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혐의를 분석 중인데요.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①먼저, 다수의 토지 등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자 등 206명과
②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28개 법인
③또,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과
④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 법인 및 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
⑤이밖에도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입니다.
특히,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 및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인데요.
특히,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을 운영해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쪼개기로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여러 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가공의 사업수수료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행성 스포츠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B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한편,
계열사 추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