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아나운서와 알아보는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021.09.13.
여러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대상자는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나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알쏭달쏭하셨던 분들은 주목 제가 지금부터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려금!! 놓치지 않을꺼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일정 요건들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나는 소득이 없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건들을 더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한지.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은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총소득이 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데요. 2020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청 가능한데요. 또,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모든 요건을 충족해서 '신청자격이 된다' 하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정기신청 기간에 '너~무 바빠서 신청하는 걸 깜빡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는데요. 따라서 일부러 정기신청이 아닌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셔야겠죠? 이렇게 5월은 정기신청, 6월부터 11월까지는 기한 후 신청인데.. 그럼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금 진행되는 신청은 또 뭔지.. 헷갈리기 시작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함에 따라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의 갭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의 차이를 단축해서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인 만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과 같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즉, 근로소득만 있으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럼 반기신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한 것은 2020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신청으로,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2021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인데요. 9월 15일까지 2021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2021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신청 기간으로 이때,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내년 6월 말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내년 9월 정산을 통해 상·하반기 신청 장려금에 대한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이뤄지는데요. 다만,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여기서 기억해두면 유용한 점 하나!! 만약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로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또한,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하는데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ARS 1544-9944번 또는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로 전자신청을 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는데요. 다만, 장애인․65세 이상 등은 이상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전자신청할 수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함께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착오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방법, 유의사항까지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쏙쏙 되셨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따라서 대상자는 놓치지 말고 꼬~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장려금이 되길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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