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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9.04.
  • 조회수218

역삼세무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