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안을 안정적으로 조달
ㅇ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동향,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민 체감형,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
ㅁ 세무조사,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
ㅇ 영세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하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
ㅇ 특히 사후검증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 세무검증을 최소화
ㅁ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 제고
ㅇ 과세전 철저한 사전검증,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 등 지속적인 과세품질 혁신
ㅇ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송무역량을 지속 보강하여 중요소송·심판 대응강화
ㅁ 준법·청렴·소통의 문화를 확고히 정착
ㅇ「청탁금지법」시행('16.9월)에 대비하여 규정·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강화 등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적극 실천
ㅇ 다양한 소통채널 활성화로 조직 내부의 개방, 공유, 소통 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