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소상공인 세정지원 확대 및 합동 현장상담실 공동운영 예정
여수세무서(서장 김훈)는 여수시(여수시장 권한대행 정현구)와 2026년 3월 13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국세, 지방세 세정지행정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수세무서와 여수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과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석유화학 산업 업황부진과 최근 중동사태 여파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연계한 통합 세정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영 위기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유연한 세정 지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합동
현장상담실' 분기별 공동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훈 여수세무서장은 "여수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석유화학 업황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가능한 세정지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고물가와 경기침체, 중동 사태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수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