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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상공회」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세정홍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6.16.
  • 조회수789

동대문세무서장(고성호)는 2023. 6. 8. 관내 ‘웨딩헤너스’에서 개최된 「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 상공회」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성호 서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경제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책자배부)’를 소개하고,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된 기업주들의 상속세 부담에 따른 가업상속의 어려움에 대하여 직접 PPT를 활용하여 가업상속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하여, 가업승계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구체적으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조특법」§30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증세법 §18의2 【가업상속공제】)를 설명하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법정 요건과 요건 충족후 동 지원제도를 활용했을 때의 납부세액을 그렇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동 지원제도의 절세효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많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밖에 즉석 세무상담을 통해 평소 관내 기업인들의 관심(세금포인트 제도 등)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층 더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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