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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배우다, 누리다, 깨닫다

국립조세박물관

2023년 유물구입 공고

구입 대상

- 한국 경제 및 조세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자료

- 박물관 전시(상설전 교체, 특별전) 및 조사·연구에 활용할 자료

- 주요 역사적 계기나 사건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


참가자격

- 개인 소장자, 종중,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서류접수

- 2023626()~630() 18:00까지



접수처

- 국립조세박물관(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유물구입담당자 앞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taxmuseum@korea.kr

서류접수는 전자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접수가 가능함

(서류접수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 분까지 유효)


신청서류

- 매도신청서 및 자료명세서(소정양식, 본인직접작성) 1

양식은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제출서류

- 매도신청서 및 자료명세서 각 1

- 매도 대상 자료 칼라 사진(3×5) 4, 혹은 디지털이미지

-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 (대리신청 시)유물매도위임장 1

- (법인 또는 단체 시)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

-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실물자료접수

- 제출서류 검토 후 평가대상 자료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개별 통지, 실물자료 접수

일정은 서류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구입 결정

- 국립조세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 결과에 의함.

- 평가·심의 후 일정기간 인터넷 공개 후 구입


소유권 이전

- 구입대상으로 결정된 자료일 경우, 매도신청자와 자료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지급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국립조세박물관으로 이전됨.


참고사항

-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 구입

-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장자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도굴 등) 구입대상에서 제외됨.

- 구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서류 심의에서 제외됨.

- 접수 및 반환에 필요한 경비는 매도신청자가 부담함.

- 실물접수자료 중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함.

-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소장품 공개구입 일정(예정)

구분

구입공고

서류접수

실물자료접수

심의결과통보

반환 및 계약

일정

6. 15.()

~

6. 30.()

6. 26.()

~

6. 30.()

7. 17.()

~

7. 21.()

8

9

비고

15일간

5일간

5일간




- 상기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조세박물관 (044-204-4646/3289)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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