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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배우다, 누리다, 깨닫다

국립조세박물관

2025년 유물 구입 공개공고


참가 자격

· 개인 소장자, 종중,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서류접수

· 2025623()~627() 18:00까지




접수처

· 국립조세박물관(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유물구입담당자 앞




접수 방법

· 전자 우편(e-mail) taxmuseum@korea.kr



서류접수는 전자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접수가 가능함




신청 서류

· 매도신청서 및 자료명세서(소정양식, 본인직접작성) 1

양식은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제출 서류

- 매도신청서 및 자료명세서 각 1

- 매도 대상 자료 칼라 사진(3X5) 혹은 디지털이미지

-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 (대리신청 시) 유물매도위임장 1

- (법인 또는 단체 시)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

-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실물자료접수

· 제출서류 검토 후 평가대상 자료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개별 통지, 실물자료 접수

일정은 서류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구입 결정

· 국립조세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 결과에 의함.

· 평가·심의 후 일정기간 인터넷 공개 후 구입



소유권 이전

· 구입대상으로 결정된 자료일 경우, 매도신청자와 자료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지급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국립조세박물관으로 이전됨.



참고사항

-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 구입

-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장자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도굴 등)는 구입대상에서 제외됨.

- 구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서류 심의에서 제외됨.

- 접수 및 반환에 필요한 경비는 매도신청자가 부담함.

- 실물접수자료 중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함.

-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소장품 공개구입 일정(예정)

참가 자격

· 개인 소장자, 종중,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서류접수

· 2025623()~627() 18:00까지




접수처

· 국립조세박물관(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유물구입담당자 앞




접수 방법

· 전자 우편(e-mail) taxmuseum@korea.kr



서류접수는 전자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접수가 가능함




신청 서류

· 매도신청서 및 자료명세서(소정양식, 본인직접작성) 1

양식은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제출 서류


- 매도신청서 및 자료명세서 각 1

- 매도 대상 자료 칼라 사진(3X5) 혹은 디지털이미지

-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 (대리신청 시) 유물매도위임장 1

- (법인 또는 단체 시)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

-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실물자료접수

· 제출서류 검토 후 평가대상 자료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개별 통지, 실물자료 접수

일정은 서류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구입 결정

· 국립조세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 결과에 의함.

· 평가·심의 후 일정기간 인터넷 공개 후 구입



소유권 이전

· 구입대상으로 결정된 자료일 경우, 매도신청자와 자료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지급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국립조세박물관으로 이전됨.



참고사항

-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 구입

-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장자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도굴 등)는 구입대상에서 제외됨.

- 구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서류 심의에서 제외됨.

- 접수 및 반환에 필요한 경비는 매도신청자가 부담함.

- 실물접수자료 중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함.

-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소장품 공개구입 일정(예정)


구분

구입공고

서류접수

실물자료접수

심의결과통보

반환 및 계약

일정

6. 13.()6. 27.()

6. 23.()6. 27.()

7. 14.()7. 18.()

9월 말

10월 중

비고

15일간

5일간

5일간




- 상기 일정은 박물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조세박물관 (044-204-4646 ~ 46469) 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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