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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여기에 다 있다!
2022.07.09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이라면 필독!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전자신고부터 전자납부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신고도 납부도 국세청 블로그에서 도움 받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단, 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월)은 24시까지 운영하니 유의해 주세요! 홈택스 손택스 우편‧방문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신고 후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07:00~23:30(연중무휴)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 07:00~23:3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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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어렵다면? 홈택스가 있잖아요!
2022.04.14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죠. 신고·납부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서비스,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손쉽게 이용 가능한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홈택스를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일반 접근경로 [세무대리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직전기 매출·매입 구성 분석,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주요 세법 개정사항, 세법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고할 때 발생하는 실수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가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신고방법 안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중 대부분의 납세자가 입력하는 주요 화면 7종을 선별해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맞춤형 숏폼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제로페이, 판매(결제)대행 매출 조회 가능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화면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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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고지 납부하세요
2022.04.09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이 돌아왔습니다!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60만 명)는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75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 총 90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세액이 상향돼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올해 7월 확정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홈택스(손택스)로 간편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4월 25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산불 피해 사업자세정지원 받으세요 예정고지 직권 제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산불피해로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