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게시판정보 검색결과 총(33)건
    •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26.06.30

      의정부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 계속 사업 중인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간이과세자 ('26.1.1~'26.6.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6월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신고납부기간 : 2026.7.1. ~ 2026.7.27.○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26.1.1. ~ 2026.6.30.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간이과세자 : 2026.1.1. ~ 2026.6.30.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서면 신고서 우편발송○ 신고도움창구 운영 - 운영기간 : 2026.7.15.(수) ~ 2026.7.27.(월) - 중식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는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이 시간대는 피해서 방문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고창구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일정에 따라 15일(첫날과)과 27일(마 지막날)은 방문 인원이 많아 장시간 대기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피해서 방문바랍니다.

    • 제1146호 뉴스레터,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2월 10일까지 신고하세요!

      2026.01.30

      국세청 > 국세청 소식 > 소식지(뉴스레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신고도움자료와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통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GO INSIDE" src="/upload/news/img/issue_1146_01.png">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새창열림" href="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taxYear=2026taxMonth=01mi=135747" target="_blank">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src="/upload/news/img/calendar_txt_1146_01.png">

    •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25.12.30

      의정부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신고납부기간 : 2026.1.1. ~ 2026.1.26.○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25.7.1. ~ 2025.12.31. - 간이과세자 : 2025.1.1. ~ 2025.12.31.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서면 신고서 우편발송○ 신고도움창구 운영 - 운영기간 : 2026.1.15.(목) ~ 2026.1.26.(월) - 중식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는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이 시간대는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고창구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일정에 따라 15일(첫날)과 26일(마지막날)은 방문 인원이 많아 장시간 대기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피해서 방문바랍니다.

  • 국세청블로그 검색결과 총(34)건
    • 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여기에 다 있다!

      2022.07.09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이라면 필독!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전자신고부터 전자납부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신고도 납부도 국세청 블로그에서 도움 받으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단, 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월)은 24시까지 운영하니 유의해 주세요!​ 홈택스 ​​ 손택스 ​​ 우편‧방문신고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신고 후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07:00~23:30(연중무휴)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 07:00~23:3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금융...

    •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다면? 홈택스가 있잖아요!

      2022.04.14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죠. ​신고·납부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서비스,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손쉽게 이용 가능한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홈택스를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일반 접근경로 [세무대리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직전기 매출·매입 구성 분석,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주요 세법 개정사항, 세법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고할 때 발생하는 실수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가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신고방법 안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중 대부분의 납세자가 입력하는 주요 화면 7종을 선별해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맞춤형 숏폼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제로페이, 판매(결제)대행 매출 조회 가능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화면에서 제...

    • 부가가치세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고지 납부하세요

      2022.04.09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이 돌아왔습니다! ​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60만 명)는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75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 총 90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세액이 상향돼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올해 7월 확정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홈택스(손택스)로 간편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4월 25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가능합니다.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산불 피해 사업자세정지원 받으세요 예정고지 직권 제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산불피해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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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 소득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2025.05.12)
    발간 기타 세금절약 가이드 I,Ⅱ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