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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검색어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시기' / 전체 (3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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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알림·소식 검색결과 총(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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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2006.07.06

      국세청 > 알림·소식 > 보도자료

      제목 없음 □ 국세청(청장 직무대행 : 全君杓 국세청장 내정자)은「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중점추진 사항을 일선관서에 시달함. ○ 금년도 중점추진과제인 고소득 자영...

    • 한겨레「법적근거 없이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은 사실과 다릅니다.

      2005.08.08

      국세청 > 보도설명 자료 > 정정자료

      제목 없음 □ 8. 8 한겨레 3면 [법적근거 없이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Ο "국세청이 관리하는 신용카드정보를 국정원이 자유롭게 검색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문답자료

      2003.01.08

      국세청 > 알림·소식 > 보도자료

      제목 없음 1. 부가가치세란 ? 2. 어떤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4. 사업자...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검색결과 총(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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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결제대행업체 거래시 주의사항

      결제대행서비스(PG)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상품권 등 결제수단 및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

    • 2002년 개정세법 해설

      2002.02.05

      국세청 > 국세청 발간책자 > 개정세법해설

      제목 없음 2002년 개정세법 해설책자 아래 내용은 국세청 납세지원국(납세홍보과)이 발간한 2002년 개정세법해설책자에서 주요개정내용과 목차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 2001년 개정세법 해설

      2001.02.14

      국세청 > 국세청 발간책자 > 개정세법해설

      제목 없음 2001년 개정세법 해설책자 ☞ 아래 내용은 국세청 납세지원국이 발간한 2001년 개정세법해설책자에서 주요개정내용과 목차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본...

  • 국세청 게시판정보 검색결과 총(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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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20.01.06

      안양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신고대상 - 계속 사업중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 신고납부기간 : 2020.01.01.(수) ~ 2020.01.28.(화) ○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19년 7월 ~ 2019년 12월까지의 실적 - 간이과세자 : 2019년 1월 ~ 2019년 12월까지의 실적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신고서 우편발송 - 방문신고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안양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 장소 : 1층 대회의실 - 기간 : 1.6.(월) ~ 1.28.(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운영하지 않음) - 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교대운영)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내역은 미리 거래처로 분류하여 건수 금액 집계 ○ 군포세무신고센터 운영 - 기간 : 상시운영 - 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운영하지 않음) * 근무자가 적어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안양세무서 방문 권장 ○ 기타사항 - 신용카드매출자료는 1.13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는 1.14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정확한 신고를 하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수동으로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1.14일 이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제2기 확정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19.12.31

      동안양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간이) *1~11월 폐업한 사업자는 기한후신고 ○ 신고-납부 기간 : 2020.1.1.~1.28. ○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2019년 7월 ~ 2019년 12월까지의 사업 실적 - 간이과세자: 2019년 1월 ~ 2019년 12월까지의 사업 실적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전자신고: 인터넷 [홈택스]로 신고(www.hometax.go.kr) - 우편신고: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 방문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동안양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 장소: 5층 대강당 - 기간: 1.8.(수)~1.28.(화) *토,일,공휴일 운영하지 않음 - 시간: 9:00~18:00 *점심시간은 교대로 운영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내역은 미리 거래처별 분류, 건수 금액은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 의왕시청 출장소 신고창구 운영 - 기간: 1.20.(월) ~ 1.28.(화) *토,일,공휴일 운영하지 않음 - 시간: 9:00~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미운영 *장소가 협소하여 혼잡할 수 있으니 동안양세무서 방문을 권장합니다. ○ 신고문의 - 전자신고: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 ->3번) 9:00~18:00 - 기타신고: 동안양세무서 031-389-8200(1번) ○ 기타 - 신용카드매출자료는 1.13.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는 1.14.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 종합소득세·근로(자녀)장려금 신고(신청) 안내

      2018.04.30

      수원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5월은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신고(신청)의 달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 없이 ' 쉽고 편리한 스마트폰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ARS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 기간 : 2018. 5. 1. ~ 2018. 5. 31. - 신고(신청) 방법 ①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② 스마트폰 전자신고 앱(모바일 국세청)으로 신고(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nts2015link ) ③ ARS 신청(국번 없이 ☏1544-9944 1번 종합소득세 신고, 2번 장려금 신청) ◆ 유형별 신고안내문 18. 4. 23. 부터 순차적 발송 - 발송된 납세자별 신고안내문 원본은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또는 'My-NTS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에서도 직접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조기 개통 안내 - 18. 4. 23.부터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안내정보를 통합 제공하오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정보 ① 신고 안내 유형, 기장의무,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ARS 개별인증번호(F.G.H 유형만 제공) 등 기본사항 ② 사업장별 수입금액, 사업소득 외 타소득(합산대상) 자료 유무,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등 소득공제 항목, 퇴직연금 등 세액공제 항목, 가산세 항목 등 신고참고자료 ③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개별분석정보),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실효세율(실제 세금부담률)과 신고소득률, 당해년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 현황 등 신고상황 종합분석 ④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 국세청 웹페이지 정보 검색결과 총(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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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결제대행업체 거래시 주의사항

      결제대행서비스(PG)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상품권 등 결제수단 및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

  • 국세청블로그 검색결과 총(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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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어렵다고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 방법 안내

      2022.03.22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법인은 법인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6개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유형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 방법을 알아보고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유형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안내 ① 주요안내 : 법인세 신고의 다양한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 정보인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자료와 기업체질정보를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률, 경비율, 원가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시각화한 '기업체질정보'도 첫 화면에 같이 제공합니다.​ | 기업체질정보 제공화면 | ​② 기업 분석자료 :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주요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등의 최근 3년간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신고 전에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③ 신고 참고자료 :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참고자료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쉽게 하세요' 국세청이 도우미가 되어 드립니다

      2019.07.11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쉽게 하세요'국세청이 도우미가 되어 드립니다. ​1) '신고도움 서비스'​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역 |PC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모바일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애플 앱스토어 접속→'국세청 홈택스' 검색→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 설치​​모바일 환경에서는 신고도움서비스뿐만 아니라 무실적자 신고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모바일을 통한 무실적자 신고는 업종 제한 없이 모든 무실적 신고가 가능하게 개선됐습니다. ​​2) '미리채움 서비스'​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자료는 제공시기를 단축(15일→14일)해 조기 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3) 모바일 전자납부​'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앱과 연계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① 국세청 ...

  • 홈택스 상담사례 검색결과 총(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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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지입사입니다 납세관리인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매입자료를 조회하는방법을 여쭈어봅니다..

      2015.03.19

      건설기계 지입사입니다 납세관리인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매입자료를 조회할수없는지 여쭈어봅니다..안녕하세요 세무원님 수고많으십니다저는 인천의 건설기계지입사입니다.작년7~9월경에 홈택스 공지사항에 납세관리인이 세무정보이용동의서를 신청할수있다는 것을보아 납세관리인이며, 지입사라는걸 말씀드린뒤 이제 세무정보이용동의서를 납세관리인도 할수있냐고 여쭈어보고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알고있었습니다.오늘 납세관리인 입장에서 OOO분의 (납세관리 위임자) 세무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사관리번호가 없다고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무대리인중에서 납세관리인이 직접와서 신청이가능하다는걸 잘못 이해했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홈택스에서 건설기계 지입사(납세관리인)은 납세관리위임자의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매입자료를 볼수있는방법을 여쭈어봅니다.


      세법상담-기타

    • 신용카드매출내역 제공시기

      2019.01.02

      페업 후 부가가치세확정신고 하려하는데요,12월14일자에 폐업해서 12월분 신용카드매출내역 조회가 필요한데,홈택스에서는 3분기(9월까지)밖에 조회가 안되서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1월중에 제공된다고 쓰여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조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급명세서-부가가치세 전자신고

    • [일반과세자] 신용카드판매대행매출자료에서 기타결제수단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6.07.1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홈택스 신용카드판매대행매출자료 조회내역에서매추금액이 신용카드와 기타결제수단 2개로 나뉘어서 나옵니다. 신용카드에 뜨는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기타결제수단에 뜨는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검색결과 총(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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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심사 부가 [신용카드 매출신고 누락액을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용카드 등 신고 매출금액이 전산자료상 금액에 미달하고,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그...
    심사-부가-2021-0063
    (2022.03.02)
    심사 종소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여부는 별도서비스 제공, 구분 결재, 제공종업원에 대한 고객의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
    쟁점봉사료는 별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지급되었고, 카드결재시 일정비율로 술값과 함께 계산되어 고객이 제공종업원에 ...
    심사-소득-2019-0080
    (2020.05.13)
    심사 부가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지불약정서에 청구인이 도급자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오피스텔을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으로 대물 변제한 점, 면허대여업체 계좌에...
    심사-부가-2019-0045
    (2019.10.24)
  • 국세법령정보 판례 검색결과 총(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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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판례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판례 국조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1411
    (2020.11.04)
    판례 부가 [신용카드매출누락여부]
    200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가맹점 명의 여하를 불문한 매출실적 합계액이 개인사업자의 2001년 상반기 신용카드 매출인 것이고,개인사업자의 2001년 제1기 매출이 위 2,044,883,000원 내지 2,052,898,000원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5-누-29862
    (2006.12.01)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한 영세율거래의 적정 여부]
    거래당시 관련업체들과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여 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면서도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7457
    (2006.09.08)
  • 국세법령정보 고시 검색결과 총(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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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고시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고시 정보화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제2014-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
    20140701호
    (2014.07.01)
  • 국세법령정보 훈령 검색결과 총(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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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훈령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훈령 조사 조사사무처리규정(제2023-2567호) 호
    (2023.05.15)
  •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검색결과 총(2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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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발간 국제조세 재미납세자가 알아야할 한·미 세금상식 (2026.07.20)
    발간 국제조세 재중납세자가 알아야할 한·중 세금상식 (2026.07.20)
    발간 국제조세 외국인을 위한 소득세 신고안내 (2026.05.06)
  • 홈택스이용정보 자주묻는 Q&A 검색결과 총(2)건
    더보기 최신순 정확도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시기

      2026.06.02

      홈택스 이용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 > 자주묻는Q&A > 접수내역, 신고서 등 각종 조회

      Q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가능 시기?

      A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매월 15일경에 직전월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단, 현금IC카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월에 직전분기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 1~3월 매출자료 : 4월 10일경 제공 - 4~6월 매출자료 : 7월 10일경 제공 - 7~9월 매출자료 : 10월 10일경 제공 - 10~12월 매출자료 : 1월 10일경 제공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대행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1~3월 매출자료 : 4월 17일경 제공 - 4~6월 매출자료 : 7월 17일경 제공 - 7~9월 매출자료 : 10월 17일경 제공 - 10~12월 매출자료 : 1월 17일경 제공 ex) 판매(결제)대행 업체에서 4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4월17일부터 자료 제공

    • 오픈마켓(온라인) 카드 매출 자료 조회 방법

      2026.06.02

      홈택스 이용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 > 자주묻는Q&A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Q 온라인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이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신용.직불.기명식선불 카드 매출 총액- 발행내역조회에서 나오는 금액은 어떤 자료인가요?

      A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신용.직불.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 [발행내역 조회] 클릭 시 제공되는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발행한 매출자료입니다. 오픈마켓(온라인) 등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는 판매(결제)대행업체가 국세청에 매 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는 결제수단별로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행업체로부터 받는 상세 자료에 따라 결제수단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자료 및 판매(결제)대행 자료는 카드사 · 판매(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사용자의 세무처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매출액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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