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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22.07.13
동안양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신고대상-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 6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1~5월 폐업한 사업자는 기한 후 신고○ 신고납부 기간: 2022.7.1.~7.25.○ 과세기간: 2022년 1월~2022년 6월까지의 사업 실적(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전자신고: 인터넷으로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신고: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방문신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 동안양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지원대상: 신고취약계층 *고령자(65세이상), 장애인,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발급 한 간이과세자- 장소: 5층 대강당- 기간: 7.13.(수)~7.25.(월) *토,일 운영하지 않음- 시간: 9:00~18:00(점심시간은 교대로 운영)○ 신고문의- 전자신고: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3번) 9:00~18:00- 기타신고: 동안양세무서 031-389-8200(1번)○ 기타전자세금계산서는 7월 13일 이후, 신용카드매출자료는 7월 12일 이후, 판매·결제대행자료는 7월 17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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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20.01.20
광명세무서 > > 알림·소식
19 년 2 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19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홈택스 전자신고가 개통되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 「 신고 / 납부 」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 작성연습은 24 시간 가능 ) ○ 전자납부 ▶ 매일 07:30 ~ 23:30 ( 토요일 , 공휴일도 가능 ) - 신고 종료후 출력한 납부서의 가상계좌번호 이용 ○ 신용카드납부 : 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발생 - 인터넷 ( www.cardrotax.or.kr ) ▶ 00:30 ~ 23:30( 연중무휴 ) □ 전자신고창구 운영 ○ 장 소 : 광명세무서 2 층 대회의실 ○ 기 간 : 19. 1. 10. ~ 1. 28. ( 단 , 토요일과 일요일 및 설 연휴에는 운영하지 않음 ) ○ 기타사항 - 신용카드 매출 , 사업용 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자료는 1.14( 화 ) 부터 제공 예정입니다 . 따라서 신용 ( 복지 ) 카드 자료가 있는 납세자께서는 1.14( 화 ) 이후 세무서를 방문 하셔야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종이 ( 세금 ) 계산서 와 사업용신용카드 외의 신용카드 수취분 은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미리 집계 ( 거래처별 매수 , 공급가액 , 세액 ) 하여 가져오셔야 합니다 . - 결제 ( 판매 ) 대행자료는 7, 8, 9 월 자료까지만 조회 됩니다 . 결제 ( 판매 ) 대행 자료를 신고하시려면 10, 11, 12 월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방문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 전철의 경우 철산역 3 번 출구 )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자신고창구는 홈택스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곳입니다 . 세무공무원은 준비하신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도와드리고 , 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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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20.01.20
광명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19 년 2 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19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홈택스 전자신고가 개통되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 「 신고 / 납부 」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 작성연습은 24 시간 가능 ) ○ 전자납부 ▶ 매일 07:30 ~ 23:30 ( 토요일 , 공휴일도 가능 ) - 신고 종료후 출력한 납부서의 가상계좌번호 이용 ○ 신용카드납부 : 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발생 - 인터넷 ( www.cardrotax.or.kr ) ▶ 00:30 ~ 23:30( 연중무휴 ) □ 전자신고창구 운영 ○ 장 소 : 광명세무서 2 층 대회의실 ○ 기 간 : 19. 1. 10. ~ 1. 28. ( 단 , 토요일과 일요일 및 설 연휴에는 운영하지 않음 ) ○ 기타사항 - 신용카드 매출 , 사업용 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자료는 1.14( 화 ) 부터 제공 예정입니다 . 따라서 신용 ( 복지 ) 카드 자료가 있는 납세자께서는 1.14( 화 ) 이후 세무서를 방문 하셔야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종이 ( 세금 ) 계산서 와 사업용신용카드 외의 신용카드 수취분 은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미리 집계 ( 거래처별 매수 , 공급가액 , 세액 ) 하여 가져오셔야 합니다 . - 결제 ( 판매 ) 대행자료는 7, 8, 9 월 자료까지만 조회 됩니다 . 결제 ( 판매 ) 대행 자료를 신고하시려면 10, 11, 12 월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방문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 전철의 경우 철산역 3 번 출구 )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자신고창구는 홈택스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곳입니다 . 세무공무원은 준비하신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도와드리고 , 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