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세청

통합검색
키보드

상세검색

    • 정확도순
    • 최신순
    • 직접입력

적용된 검색어 '신용카드 판매 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 전체 (186건)

  • 통합검색
  • 국세청
    • 알림·소식
    • 국민소통
    • 국세신고안내
    • 국세정책 · 제도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국세청소개
    • 메뉴검색
    • 게시판
    • 웹문서
    • 첨부파일
    • 동영상TV
    • 국세청블로그
  • 홈택스
    • 메뉴안내
    • 공지 및 자료실
    • 상담사례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사전답변
    • 질의회신
    • 심사청구
    • 판례
    • 헌재
    • 세법집행
    • 고시
    • 별표
    • 서식
    • 훈령
    • 자주찾는서식
    • 발간책자
    • 용어사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제도안내
    • 공지사항
    • 원천공제의무자
    • 자주묻는질문
    • 주요상환서비스안내
  •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 자주묻는 Q&A
    • 세법상담 동영상자료실
    • 세법상담 참고자료
    • 홈택스이용 자주묻는 Q&A
    • 홈택스이용 동영상자료실
    • 홈택스이용 참고자료
    • 핫토픽
    • 카드뉴스
    • 동영상
  • 국세청
    • 알림·소식(1)
    • 국민소통(0)
    • 국세신고안내(0)
    • 국세정책 · 제도(2)
    • 정보공개(0)
    • 국민소통(0)
    • 국세청소개(0)
    • 메뉴검색(0)
    • 게시판(5)
    • 웹문서(1)
    • 첨부파일(0)
    • 동영상TV(0)
    • 국세청블로그(1)
  • 홈택스
    • 메뉴안내(0)
    • 공지 및 자료실(0)
    • 상담사례(23)
  • 국세법령정보
    • 법령(0)
    • 사전답변(0)
    • 질의회신(0)
    • 심사청구(1)
    • 판례(0)
    • 헌재(0)
    • 세법집행(0)
    • 고시(0)
    • 별표(0)
    • 서식(0)
    • 훈령(0)
    • 자주찾는서식(0)
    • 발간책자(147)
    • 용어사전(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 자주묻는 Q&A(0)
    • 세법상담 동영상자료실(0)
    • 세법상담 참고자료(0)
    • 홈택스이용 자주묻는 Q&A(5)
    • 홈택스이용 동영상자료실(0)
    • 홈택스이용 참고자료(0)
    • 핫토픽(0)
    • 카드뉴스(0)
    • 동영상(0)
  • 국세청 알림·소식 검색결과 총(1)건
    더보기 최신순 정확도순
    • 소관별 지시사항(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

      2002.02.18

      국세청 > 알림·소식 > 보도자료

      제목 없음 1.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PA) 활성화 협조 2. 지방청·세무서 홈페이지 활성화 3. 과세전적부심사 운영의 내실화 4. 2001년 2기 부가세 확정...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검색결과 총(2)건
    더보기 최신순 정확도순
    •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결제대행업체 거래시 주의사항

      결제대행서비스(PG)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상품권 등 결제수단 및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

    • 2002년 개정세법 해설

      2002.02.05

      국세청 > 국세청 발간책자 > 개정세법해설

      제목 없음 2002년 개정세법 해설책자 아래 내용은 국세청 납세지원국(납세홍보과)이 발간한 2002년 개정세법해설책자에서 주요개정내용과 목차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 국세청 게시판정보 검색결과 총(5)건
    더보기 최신순 정확도순
    •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22.07.13

      동안양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신고대상-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 6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1~5월 폐업한 사업자는 기한 후 신고○ 신고납부 기간: 2022.7.1.~7.25.○ 과세기간: 2022년 1월~2022년 6월까지의 사업 실적(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전자신고: 인터넷으로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신고: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방문신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 동안양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지원대상: 신고취약계층 *고령자(65세이상), 장애인,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발급 한 간이과세자- 장소: 5층 대강당- 기간: 7.13.(수)~7.25.(월) *토,일 운영하지 않음- 시간: 9:00~18:00(점심시간은 교대로 운영)○ 신고문의- 전자신고: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3번) 9:00~18:00- 기타신고: 동안양세무서 031-389-8200(1번)○ 기타전자세금계산서는 7월 13일 이후, 신용카드매출자료는 7월 12일 이후, 판매·결제대행자료는 7월 17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 ''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20.01.20

      광명세무서 > > 알림·소식

      19 년 2 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19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홈택스 전자신고가 개통되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 「 신고 / 납부 」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 작성연습은 24 시간 가능 ) ○ 전자납부 ▶ 매일 07:30 ~ 23:30 ( 토요일 , 공휴일도 가능 ) - 신고 종료후 출력한 납부서의 가상계좌번호 이용 ○ 신용카드납부 : 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발생 - 인터넷 ( www.cardrotax.or.kr ) ▶ 00:30 ~ 23:30( 연중무휴 ) □ 전자신고창구 운영 ○ 장 소 : 광명세무서 2 층 대회의실 ○ 기 간 : 19. 1. 10. ~ 1. 28. ( 단 , 토요일과 일요일 및 설 연휴에는 운영하지 않음 ) ○ 기타사항 - 신용카드 매출 , 사업용 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자료는 1.14( 화 ) 부터 제공 예정입니다 . 따라서 신용 ( 복지 ) 카드 자료가 있는 납세자께서는 1.14( 화 ) 이후 세무서를 방문 하셔야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종이 ( 세금 ) 계산서 와 사업용신용카드 외의 신용카드 수취분 은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미리 집계 ( 거래처별 매수 , 공급가액 , 세액 ) 하여 가져오셔야 합니다 . - 결제 ( 판매 ) 대행자료는 7, 8, 9 월 자료까지만 조회 됩니다 . 결제 ( 판매 ) 대행 자료를 신고하시려면 10, 11, 12 월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방문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 전철의 경우 철산역 3 번 출구 )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자신고창구는 홈택스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곳입니다 . 세무공무원은 준비하신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도와드리고 , 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20.01.20

      광명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19 년 2 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19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홈택스 전자신고가 개통되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 「 신고 / 납부 」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 작성연습은 24 시간 가능 ) ○ 전자납부 ▶ 매일 07:30 ~ 23:30 ( 토요일 , 공휴일도 가능 ) - 신고 종료후 출력한 납부서의 가상계좌번호 이용 ○ 신용카드납부 : 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발생 - 인터넷 ( www.cardrotax.or.kr ) ▶ 00:30 ~ 23:30( 연중무휴 ) □ 전자신고창구 운영 ○ 장 소 : 광명세무서 2 층 대회의실 ○ 기 간 : 19. 1. 10. ~ 1. 28. ( 단 , 토요일과 일요일 및 설 연휴에는 운영하지 않음 ) ○ 기타사항 - 신용카드 매출 , 사업용 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자료는 1.14( 화 ) 부터 제공 예정입니다 . 따라서 신용 ( 복지 ) 카드 자료가 있는 납세자께서는 1.14( 화 ) 이후 세무서를 방문 하셔야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종이 ( 세금 ) 계산서 와 사업용신용카드 외의 신용카드 수취분 은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미리 집계 ( 거래처별 매수 , 공급가액 , 세액 ) 하여 가져오셔야 합니다 . - 결제 ( 판매 ) 대행자료는 7, 8, 9 월 자료까지만 조회 됩니다 . 결제 ( 판매 ) 대행 자료를 신고하시려면 10, 11, 12 월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방문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 전철의 경우 철산역 3 번 출구 )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자신고창구는 홈택스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곳입니다 . 세무공무원은 준비하신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도와드리고 , 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국세청 웹페이지 정보 검색결과 총(1)건
    더보기 최신순 정확도순
    •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결제대행업체 거래시 주의사항

      결제대행서비스(PG)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상품권 등 결제수단 및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

  • 국세청블로그 검색결과 총(1)건
    더보기 최신순 정확도순
    •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다면? 홈택스가 있잖아요!

      2022.04.14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죠. ​신고·납부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서비스,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손쉽게 이용 가능한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홈택스를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일반 접근경로 [세무대리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직전기 매출·매입 구성 분석,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주요 세법 개정사항, 세법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고할 때 발생하는 실수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가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신고방법 안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중 대부분의 납세자가 입력하는 주요 화면 7종을 선별해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맞춤형 숏폼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제로페이, 판매(결제)대행 매출 조회 가능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화면에서 제...

  • 홈택스 상담사례 검색결과 총(23)건
    더보기 최신순 정확도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2024.07.11

      2024년1기 확정 신고 시 제공되는 홈택스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조회 데이터에 서울 페이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2024.4.22 09시 이내 꺼는 포함되어 있고(신한카드 매입 대행) 2024.4.22 09시 이후 서울 페이 매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지난 4.22 09시 이후 매입 대행이 신한카드에서 다른 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정확히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음.)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정확한 서울페이 매출금액은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도 더불어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2022.10.13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에서 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판매대행 매출자료 중 신용카드 매출 금액만 제공되는게 맞나요?아니면 신용카드 결제 외 다른 수단도 포함되어있는건가요?


      지급명세서-부가가치세 전자신고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가 만나서결제건 포함인가요?

      2022.06.14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에서 나오는 매출금액이 만나서결제건 포함인가요?현재 우아한형제들/위대한상상/쿠팡 이 정도 조회되는데 요기요나 다른배달 매출은 미포함된 순수 카드결제건에대한 매출금액인지요?


      지급명세서-부가가치세 전자신고

  •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검색결과 총(1)건
    더보기 최신순 정확도순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심사 종소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여부는 별도서비스 제공, 구분 결재, 제공종업원에 대한 고객의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
    쟁점봉사료는 별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지급되었고, 카드결재시 일정비율로 술값과 함께 계산되어 고객이 제공종업원에 ...
    심사-소득-2019-0080
    (2020.05.13)
  •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검색결과 총(147)건
    더보기 최신순 정확도순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발간 소득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6.04.30)
    발간 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2026.04.29)
    발간 국제조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2026.03.25)
  • 홈택스이용정보 자주묻는 Q&A 검색결과 총(5)건
    더보기 최신순 정확도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시기

      2026.06.02

      홈택스 이용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 > 자주묻는Q&A > 접수내역, 신고서 등 각종 조회

      Q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가능 시기?

      A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매월 15일경에 직전월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단, 현금IC카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월에 직전분기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 1~3월 매출자료 : 4월 10일경 제공 - 4~6월 매출자료 : 7월 10일경 제공 - 7~9월 매출자료 : 10월 10일경 제공 - 10~12월 매출자료 : 1월 10일경 제공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대행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1~3월 매출자료 : 4월 17일경 제공 - 4~6월 매출자료 : 7월 17일경 제공 - 7~9월 매출자료 : 10월 17일경 제공 - 10~12월 매출자료 : 1월 17일경 제공 ex) 판매(결제)대행 업체에서 4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4월17일부터 자료 제공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기준

      2026.06.02

      홈택스 이용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 > 자주묻는Q&A > 접수내역, 신고서 등 각종 조회

      Q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내용이 실제 매출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내역은 카드사 · 판매(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을수 있음 신용카드 자료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로 금융기관의 내역이 전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고, 상세내역은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판매(결제)대행 자료의 경우 판매(결제)대행 업체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경로

      2026.06.02

      홈택스 이용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 > 자주묻는Q&A > 접수내역, 신고서 등 각종 조회

      Q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방법?

      A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인기 검색어

  • 일간
  • 주간

내가 찾은 검색어

국세청

누리집 이용안내 누리집 안내지도 납세자별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뷰어다운로드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

COPYRIGHT(c)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 네이버 블로그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포스트
  • 카카오스토리
  • 유튜브

WA 웹접근성 인증 마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