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으로 '절세비책' 세우세요!
2022.03.29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세금을 아끼기 위한 '절세비책' 중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소득만 있다고 하면 아무리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절세의 끝판왕인 비과세의 정의부터 세법개정이나 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의 종류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과세권'이라고 합니다. 비과세는 이러한 과세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것인데요. 애초부터 세금 자체가 발생하기 않으므로 비과세는 신고의 의무도 없죠. 대표적인 비과세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금융상품 등이 있습니다. 세금 '감면'과는 다른 건가요? 세법에서는 비과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일정한 세액을 경감, 면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세금의)감면'인데요. 감면과 비과세는 다른 것입니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감면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는 등 세금신고의무와 납세협력 의무가 있죠. 세금을 감면받는 방식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저율과세 등이 있습니다. 실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 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 노인과 장애인 등이 받는 이자·배당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저축 상품들 가운데에서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원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