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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검색어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 전체 (1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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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알림·소식 검색결과 총(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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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별 지시사항(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

      2002.02.18

      국세청 > 알림·소식 > 보도자료

      제목 없음 1.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PA) 활성화 협조 2. 지방청·세무서 홈페이지 활성화 3. 과세전적부심사 운영의 내실화 4. 2001년 2기 부가세 확정...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검색결과 총(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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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결제대행업체 거래시 주의사항

      결제대행서비스(PG)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상품권 등 결제수단 및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

    • 2002년 개정세법 해설

      2002.02.05

      국세청 > 국세청 발간책자 > 개정세법해설

      제목 없음 2002년 개정세법 해설책자 아래 내용은 국세청 납세지원국(납세홍보과)이 발간한 2002년 개정세법해설책자에서 주요개정내용과 목차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 국세청 게시판정보 검색결과 총(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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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22.07.13

      동안양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신고대상-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 6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1~5월 폐업한 사업자는 기한 후 신고○ 신고납부 기간: 2022.7.1.~7.25.○ 과세기간: 2022년 1월~2022년 6월까지의 사업 실적(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전자신고: 인터넷으로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신고: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방문신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 동안양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지원대상: 신고취약계층 *고령자(65세이상), 장애인,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발급 한 간이과세자- 장소: 5층 대강당- 기간: 7.13.(수)~7.25.(월) *토,일 운영하지 않음- 시간: 9:00~18:00(점심시간은 교대로 운영)○ 신고문의- 전자신고: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3번) 9:00~18:00- 기타신고: 동안양세무서 031-389-8200(1번)○ 기타전자세금계산서는 7월 13일 이후, 신용카드매출자료는 7월 12일 이후, 판매·결제대행자료는 7월 17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 ''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20.01.20

      광명세무서 > > 알림·소식

      19 년 2 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19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홈택스 전자신고가 개통되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 「 신고 / 납부 」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 작성연습은 24 시간 가능 ) ○ 전자납부 ▶ 매일 07:30 ~ 23:30 ( 토요일 , 공휴일도 가능 ) - 신고 종료후 출력한 납부서의 가상계좌번호 이용 ○ 신용카드납부 : 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발생 - 인터넷 ( www.cardrotax.or.kr ) ▶ 00:30 ~ 23:30( 연중무휴 ) □ 전자신고창구 운영 ○ 장 소 : 광명세무서 2 층 대회의실 ○ 기 간 : 19. 1. 10. ~ 1. 28. ( 단 , 토요일과 일요일 및 설 연휴에는 운영하지 않음 ) ○ 기타사항 - 신용카드 매출 , 사업용 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자료는 1.14( 화 ) 부터 제공 예정입니다 . 따라서 신용 ( 복지 ) 카드 자료가 있는 납세자께서는 1.14( 화 ) 이후 세무서를 방문 하셔야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종이 ( 세금 ) 계산서 와 사업용신용카드 외의 신용카드 수취분 은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미리 집계 ( 거래처별 매수 , 공급가액 , 세액 ) 하여 가져오셔야 합니다 . - 결제 ( 판매 ) 대행자료는 7, 8, 9 월 자료까지만 조회 됩니다 . 결제 ( 판매 ) 대행 자료를 신고하시려면 10, 11, 12 월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방문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 전철의 경우 철산역 3 번 출구 )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자신고창구는 홈택스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곳입니다 . 세무공무원은 준비하신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도와드리고 , 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20.01.20

      광명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19 년 2 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19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홈택스 전자신고가 개통되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 「 신고 / 납부 」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 작성연습은 24 시간 가능 ) ○ 전자납부 ▶ 매일 07:30 ~ 23:30 ( 토요일 , 공휴일도 가능 ) - 신고 종료후 출력한 납부서의 가상계좌번호 이용 ○ 신용카드납부 : 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발생 - 인터넷 ( www.cardrotax.or.kr ) ▶ 00:30 ~ 23:30( 연중무휴 ) □ 전자신고창구 운영 ○ 장 소 : 광명세무서 2 층 대회의실 ○ 기 간 : 19. 1. 10. ~ 1. 28. ( 단 , 토요일과 일요일 및 설 연휴에는 운영하지 않음 ) ○ 기타사항 - 신용카드 매출 , 사업용 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자료는 1.14( 화 ) 부터 제공 예정입니다 . 따라서 신용 ( 복지 ) 카드 자료가 있는 납세자께서는 1.14( 화 ) 이후 세무서를 방문 하셔야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종이 ( 세금 ) 계산서 와 사업용신용카드 외의 신용카드 수취분 은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미리 집계 ( 거래처별 매수 , 공급가액 , 세액 ) 하여 가져오셔야 합니다 . - 결제 ( 판매 ) 대행자료는 7, 8, 9 월 자료까지만 조회 됩니다 . 결제 ( 판매 ) 대행 자료를 신고하시려면 10, 11, 12 월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방문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 전철의 경우 철산역 3 번 출구 )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자신고창구는 홈택스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곳입니다 . 세무공무원은 준비하신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도와드리고 , 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국세청 웹페이지 정보 검색결과 총(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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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결제대행업체 거래시 주의사항

      결제대행서비스(PG)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상품권 등 결제수단 및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

  • 국세청블로그 검색결과 총(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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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다면? 홈택스가 있잖아요!

      2022.04.14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죠. ​신고·납부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서비스,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손쉽게 이용 가능한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홈택스를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일반 접근경로 [세무대리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직전기 매출·매입 구성 분석,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주요 세법 개정사항, 세법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고할 때 발생하는 실수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가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신고방법 안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중 대부분의 납세자가 입력하는 주요 화면 7종을 선별해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맞춤형 숏폼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제로페이, 판매(결제)대행 매출 조회 가능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화면에서 제...

  • 홈택스 상담사례 검색결과 총(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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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2022.10.13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에서 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판매대행 매출자료 중 신용카드 매출 금액만 제공되는게 맞나요?아니면 신용카드 결제 외 다른 수단도 포함되어있는건가요?


      지급명세서-부가가치세 전자신고

    • 국세청 카드매출자료조회 중 판매대행 매출자료 기타결제수단 (비즈플레이) 부가세 신용카드 공제여부?

      2026.01.23

      1.국세청 카드매출자료조회에서 판매대행 매출자료중 기타결제수단으로 분류된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학원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기타결제수단으로 분류된 매출이 있는데 이게 가능매출로 보면 되는건지 ? 아님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정기신고

    • [법인과세자]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시 미 거래내역 조회수집 됨

      2026.01.21

      표제와 관련하여, 거래하지않은 대형 플랫폼(air bnb)의 매출내역이 조회되며, 금액이 4~500만원대로 확인됨. 확인요청 차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정기신고

  •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검색결과 총(1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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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발간 소득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6.04.30)
    발간 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2026.04.29)
    발간 국제조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2026.03.25)
  • 홈택스이용정보 자주묻는 Q&A 검색결과 총(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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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시기

      2026.06.02

      홈택스 이용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 > 자주묻는Q&A > 접수내역, 신고서 등 각종 조회

      Q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가능 시기?

      A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매월 15일경에 직전월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단, 현금IC카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월에 직전분기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 1~3월 매출자료 : 4월 10일경 제공 - 4~6월 매출자료 : 7월 10일경 제공 - 7~9월 매출자료 : 10월 10일경 제공 - 10~12월 매출자료 : 1월 10일경 제공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대행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1~3월 매출자료 : 4월 17일경 제공 - 4~6월 매출자료 : 7월 17일경 제공 - 7~9월 매출자료 : 10월 17일경 제공 - 10~12월 매출자료 : 1월 17일경 제공 ex) 판매(결제)대행 업체에서 4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4월17일부터 자료 제공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기준

      2026.06.02

      홈택스 이용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 > 자주묻는Q&A > 접수내역, 신고서 등 각종 조회

      Q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내용이 실제 매출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내역은 카드사 · 판매(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을수 있음 신용카드 자료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로 금융기관의 내역이 전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고, 상세내역은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판매(결제)대행 자료의 경우 판매(결제)대행 업체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경로

      2026.06.02

      홈택스 이용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 > 자주묻는Q&A > 접수내역, 신고서 등 각종 조회

      Q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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