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 명, ARS・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2024.05.14.
5월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합니다. 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하는데요. 이 밖에도 한층 더 편리해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모두 700만 명의 납세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는데요. 모두채움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서 연결되는 동영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하는데요.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신고 기간에는 문의가 집중돼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 연결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AI 상담사를 통해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해 종합소득세 0번 항목을 선택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전화가 연결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신고방법 등과 함께, 과거 상담데이터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 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며,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별적인 질문이나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은 전문상담사들이 상담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는데요. 다만,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또, 신고 종료일인 5월 31일에는 모든 신고시스템이 자정까지만 운영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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