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증가

2024.05.14.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57만 가구에 5,632억 원이 지급됐던 자녀장려금은 올해 115만 가구, 1조 1,892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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