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계좌 사용 시 불이익 [국민이 함께 하는 탈세 감시체계 7탄]
2021.09.25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8월에는 차명계좌 사용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9월에는 차명계좌 사용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차명계좌 사용사례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6탄 보러가기▼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 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하여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고대상이 됩니다.*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으로 '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법인의 경우라면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ex. 법인 대표자 계좌X)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 등은 생략※ 정상 신고 시 보다 2배 이상 추가 납부하게 되고 탈루금액 5억원 보다 많은 세금(559백만원)을 납부하게 됨(탈루금액5억〈추징세액 등 5.6억)● 차명계좌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해당 금융계좌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차명계좌 사용 사업자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있으므로, 신고가 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추가...
-
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021.08.31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2021년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 먼저 올해부터 바뀐 제도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금액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떤 제도가 새롭게 시행될까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 중에서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2021년 7월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됩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당연히 '21년 7월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만일 올해 공급대가가 5,000만 원이라면 전년도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해야 하나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매업 등 다른 업종에서는 부가율이 조정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구간인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예전에는 소비자에게 현금을 받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줬는데요, 7월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
-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투명한 기부문화·편리한 연말정산 둘 다!
2021.07.03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주민등록등본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상. 현금영수증도 홈택스에 전화번호 등록만 하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놀랍게도 아직 '온라인'이 낯선 '영수증'이 있습니다. 바로 기부금 영수증이죠.세액공제 받으려는 직장인 분들, 연말에 기부처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고 e-메일로, 팩스로 수신해서 제출한 경험 많으실 거예요. 참~ 불편했다, 그죠? 이제는 7월 1일부터 기부금 영수증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요! 기부금 영수증도홈택스로 발급하고, 홈택스에서 발급받고 국세청은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해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신고편의를 높이고,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면 기부금단체와 기부자가 일일이 대면할 필요 없이 기부금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 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요.기부금 단체는 올해 7월 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향상돼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