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2010.3.30. 전부개정이후 일몰도래(3년)로 정비 필요
ㅇ 업무집행 시 발견된 문제점과 미비점 보완, 그동안 변경된 세정환경 및 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현장확인의 정의, 통제관리사항을 추가 및 신설하고, 납세자권리존중을 위해 출장결과통지를 확대함(제2조, 제5조)
ㅇ 세무간섭의 우려가 있는 신고전성실신고안내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후관리규정 정비함(제36조 외)
ㅇ 무(과소)납부자 징수기한을 지정(제48조)
ㅇ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에 따라 의무발급개인사업자관리, 시스템운영사업자관리, 겸용서식사용사업자관리, 보안카드 및 상담센터 관리 규정을 신설함(제5장)
ㅇ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운영방안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함(제6장)
ㅇ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등 법령개정사항 반영함(제49조 외)
ㅇ 기타 직제정비, 서식과 법령의 출처표시, 불분명(불명확)한 법문구 등 정비
ㅇ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서식 등 10개 신설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등)
ㅇ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ㅇ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담당서기관 : 류택희(전화 02-397-1712)
- 담당조사관 : 김우영(전화 02-397-1713, 팩스 02-733-0474)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수송동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