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부터 가전제품 수리업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인데요.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도입됐으며,
2010년부터는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추가된 업종은 ①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모두 17개 업종입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데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전화번호로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한편,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우편 등을 					
통해 미 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미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 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과 함께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후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은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인 만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