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 안내~

2023.05.09.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 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 상환액을 통지했습니다. 다만, 실직, 퇴직, 육아휴직, 대학원 재학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적극 지원합니다.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돈데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전체 대학원생까지 확대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학비 부담 없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다음 날부터국세청에서 발송되는 학자금 관련 통지서와 고지서 등에 대해 우체국 배달 알림톡을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바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의 배달 상황 확인과 함께 수령 희망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수정화면에서 배달 알림서비스신청에 동의하면 됩니다. 2022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액의 원천 공제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 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의무 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 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거나, 원천 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 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원천 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해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무 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의무 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데요. 다만, 반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원천 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할 때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고, 국세청에서 보낸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 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의무 상환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볼까요?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 또는 25%를 의무 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하는데요.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에서 매년 1월 고시하며, 2022년 상환기준소득은 1,510만 원으로, 의무 상환액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상환금 간편 계산‘ 코너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2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4년간 상환을 유예합니다. 즉,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예받은 의무 상환액을 납부하면 되며,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예받은 의무 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상환유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해 안내하는 등 학자금 대출자의 편리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인데요. 이 밖에도 의무 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제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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