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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1.16.
  • 조회수2311
국세청이 2023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비롯해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06%, 상업용 건물은 평균 6.32% 상승했습니다.또한, 국세청은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도 정기 고시했습니다.한편,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이밖에도 2023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오는 2월 3일까지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e9WbDm37Z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