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설문조사 실시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1.30.
- 조회수1685
국세청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제4차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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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제4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설문회사 조사원이 설문 대상 사업자의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설문 문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면접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설문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사종료 후 즉시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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