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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 시행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1.30.
  • 조회수1454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해 공익법인이 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특히, 취임 제한 이사 또는 임직원 고용 시 이들이 지출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는데요.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자격 소지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할 때는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해 세법을 위반한 추징 건수 비율이 31.6%로 가장 높고, 추징세액도 상당액을 점유하고 있어 공익법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세청 전담 부서에서 특수관계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데요. 결과는 사전상담 신청일부터 2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특히, 공익법인은 횟수 제한 없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는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서만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국세청은 향후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담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1JhhTw1up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