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천만 원 초과 시 9월 말까지 분할납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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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천만 원 초과 시 9월 말까지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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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월 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10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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