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인데요.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도울 수 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기부금단체 또한 발급한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신설되면서 이런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먼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소득세나 법인세 등 신고 증빙자료로도 바로 활용 가능한데요. 따라서 기부자가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해 일일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또,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함께 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가 방지돼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기부금단체 또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어 영수증 발급을 비롯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특히,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의 작성과 보관, 제출 의무가 면제돼 법정서식 제출편의가 향상됐습니다. 또한, 적격단체에만 발급권한을 부여해 권한이 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가 조성돼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할 수 있을까요?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은 홈택스에서 접근 가능한데요. 먼저,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업로드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하거나, 건별로 기부자, 기부 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해 기부금 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 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해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 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했습니다.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도모할 수 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앞으로 기부금영수증 신청과 발급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