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때도 있죠. 국세청은 이러한 손실액을 공제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손금은 사업내용을 비치·기록한 장부에 기장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결손금 공제를 위한 필수 세무 정보, ‘장부 기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1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성호씨. 사업 시작 첫해에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느라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컸는데요. 그래도, 올해 소득세 신고에서 2021년 손실분을 반영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손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발생한 과세 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며, 공제순서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 금액순으로,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금은 장부기장을 했을 때만 공제 할 수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데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장신고' 는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등을 작성해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증빙자료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하는데요.하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누구나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대상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내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어떤 신고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2023년 소득부터 퀵서비스배달원, 대리 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천6백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해야 하는 걸까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해 계산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정식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며,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상태표 등 서식과 그 부속서류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데요. 다만,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해 신고한 사업자 또는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나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장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론 증빙자료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지만, 장부에 기록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내역과 맞지 않아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 놓는 것이 유용합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부 기장'!! 잘 적어두고 잘 챙겨서 놓치는 혜택!!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