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시행합니다. 국세청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납세자에게 8월 24일부터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고,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만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이 지급되고,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