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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미납국세 열람 신청건수 증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9.04.
  • 조회수1334
2023년 2분기 미납국세 열람 신청건수 증가
동영상 대본
임차인의 전세피해 방지 일환으로 시행된 2023년 2분기 미납국세 열람 신청건수가 3,215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 제도는 종전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지난 4월 3일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서 미납국세 열람 신청건수도 2023년 1분기 107건 대비 2023년 2분기에는 3,215건으로 3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부터 내방 민원인의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세무서를 선택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해 미납국세를 열람하면 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3RFIJlNvg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