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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의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1.06.
  • 조회수6670
청년창업자의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대본
청년창업자의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개시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 통신판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음식점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입니다. 이 밖에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시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4q_5Py4bE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