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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시적 시행

  • 운영자 현상필
  • 등록일2025.06.02.
  • 조회수167
노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시적 시행
동영상 대본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가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 소유한 자가 해당 차를 말소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하는 경우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합니다. 다만, 신규로 구입하는 차가 경유차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하며,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차 구입 영업점 담당자를 통해 ‘노후자동차교체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rVXARljmUc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