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국세청이 지난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특히,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사무실 조사 위주로 진행하되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밖에도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하는 ’세무조사 혁신방안‘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그동안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현장조사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장에 조사팀이 상주하고 있으면, 일과시간에는 조사팀을 상대하느라 기업 본연의 업무는 일과시간 이후에 처리할 수밖에 없고,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세무조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마련이 어려운 업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또, “현장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현업부서 직원들까지 긴장하고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조성 된다”는 것이 주요 의견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 재무 담당자들이 현장에 상주하는 세무조사 방식 자체에 큰 부담과 긴장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국세청 역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고·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 있으면, 회사 고유 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므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는데요.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장기간의 현장 상주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세무조사 혁신의 첫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해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인데요. 그 일환으로, ‘정기 세무조사’는납세자의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 조사관서 방문 부담 등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오히려 현장 상주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거나 자료 미제출 등으로 원활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한 짧게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조사관서로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오로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료의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인데요. 특히,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