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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임차인을 위해 나섰다!

  • 운영자 전영진
  • 등록일2025.11.03.
  • 조회수68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Ⅱ ‘납세자를 위해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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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세정환경을 위해 오늘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국세청의 '적극행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국세청의 적극행정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국세청이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여섯 번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전세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검토와 이해관계 조정을 진행했는데요. 원칙적으로 국세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국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매각이 가능하도록 선 압류해제를 진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긴밀히 협의해 절차를 이끌어 냄으로써 압류 부동산 매각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신청을 하지 못했던 임차인 4명에게 총 4억 원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었고, 나머지 금액은 국세로 징수하는 등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국세도 지켜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라 복잡한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의 불편까지 적극 나서 해소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일곱 번째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의무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이중제출 불편 해소’입니다. 그동안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함에 따라,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간이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국세청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함에 따라, 올해부터 201만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로써 이중제출 불편도 해소됐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여덟 번째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활력 회복에 국세청의 과세정보가 든든한 마중물이 된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입니다. 최근 고정비 부담과 경영 불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상자의 자격 심사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과세정보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법적 근거에 따른 소극적 대응을 넘어 사업 분석과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과금, 4대 보험료에 드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등 대규모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아홉 번째는 ‘재해손실 세액공제 개별 안내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소득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대한 개별 안내를 추진했는데요. 올봄, 대규모 산불로 손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1만 3천여 명 중, 소방본부로부터 세부 피해지역의 납세자를 파악해 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상담 매뉴얼을 제작하고, 현수막, 언론 홍보, 세무대리인 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2024년 13명에 불과했던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자가 올해 5월 말 기준 39명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등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면밀히 살펴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높이는 세정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Q-KA9eOct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