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부터 챙겨야 할 공제 요건까지 미리 준비할수록 더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지금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맨 처음에 나오는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특히, 연말정산 세금 환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의 경우 양도가액-필요경비로 계산하는데요.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초·중·고등학생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였던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그 이자상환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나 총급여와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데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해 공제해야 합니다. 이상 자주 묻는 질문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꼼꼼하게 챙길수록 돌려받는 환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잘 살펴서 연말정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