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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운영자 전영진
  • 등록일2025.12.12.
  • 조회수161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5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63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는데요. 다만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오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데요. 이때,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은 아파트나 다가구, 단독주택 등의 주택은 9억 원,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54만 명과 토지분 11만 명, 모두 63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는데요. 고지세액은 주택분 1조 7천억 원, 토지분 3조 6천억 원으로 모두 합쳐 5조 3천억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데요. 또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 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 내용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는데요. 분납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데요.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12월 12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이 밖에도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납부유예 허가 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청은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과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 내 QR코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홈택스 전자신고 시 신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의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Bt7kfrKt6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