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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편리하게 제공받으세요!

  • 운영자 전영진
  • 등록일2025.12.12.
  • 조회수229
연말정산 자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한 번에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동영상 대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내년 1월 15일까지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한번 동의하면 매년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회사 시스템에서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어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때,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중도퇴사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11월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했거나 입・퇴사자 등으로 이미 등록한 명단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는 1월 10일까지 추가 등록과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명단 등록을 마치고 나면 근로자는 오는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전년도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 확인절차를 이행한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올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며, 자료제공 확인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확인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압축파일을 1월 17일 또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하며, 회사는 이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회사에 일괄제공 하는데요. 다만,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상반기 자료만 반영되며, 사업・기타・퇴직・양도 소득은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해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최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는데요. 공인・금융인증과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에서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추가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는 매년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신규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엑셀서식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업무 일정에 따라 일괄제공 받는 날짜를 1월 17일 또는 20일 중 선택할 수 있고, 특정일에 신청회사가 집중되는 경우 순차 제공됩니다. 또,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홈택스 등록이 필요하며, 근로자 명단 등록화면에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울러,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한번 동의하면 매년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는데요. 한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도움자료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하는데요. 충분히 확인한 후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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