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부동산 탈세신고 접수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0.25.
- 조회수1710
국세청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개발지역 토지 또는 분양권 불법전매와 함께
양도금액 허위 신고, 부당 공제감면 등 양도소득세 탈루 행위를 비롯해
토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사에 분양대행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행위 등에 대한 탈세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란에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s://youtube.com/embed/u5Eo34WUw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