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를 비롯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꼭두각시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유형입니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해
일반인들은 시도하기 어려운 탈세 방법으로, 탈세 전 과정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해
실행하는 전형적인 부자탈세인데요.
특히, 해외에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해 이익을 유보시킨 뒤 역외 비밀지갑처럼
자금을 빼내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를 더욱 증식하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은폐 조사착수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자회사에 임원을 파견해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을 지배·통제하고 있으면서
자회사와의 형식적 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단순 업무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해 고정사업장을 은폐하거나,
국내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계약을 쪼개 체결함으로써 누구도 중요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 고정사업장을 은폐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거래 등 내부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여부를 정밀 검증해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10개 기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3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 6,559억 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