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6월 30일까지 연장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2.17.
- 조회수1271
지난해부터 실시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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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실시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특히, 2021년 귀속부터는 공제금액이
70%로 확대되며,
소득세와 법인세 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료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s://youtube.com/embed/mfBtODJ81I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