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 12월까지 연장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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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실시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오는 12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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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실시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오는 12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아울러 20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도 70%로 상향됐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로,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20.1.31.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이밖에도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s://youtube.com/embed/Ye7Mpoiwf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