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또는 미적용 시 세액 비교 서비스 제공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0.29.
- 조회수679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과 미적용 시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 시와 미신청시 유불리를 판단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s://youtube.com/embed/2lLilkqFx8s